규제 강화에도 수요 '견고'…증권가, CFD 시장 기대감↑

김지영 2023. 8.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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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수단 중 하나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9월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CFD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면서 사업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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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단으로 지목된 CFD, 금융당국 규제 강화
증권업계, 9월부터 CFD 서비스 재개…"고객 수요有"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수단 중 하나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9월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CFD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면서 사업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CFD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재개되면서 각 증권사들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를 취급하던 국내 증권사 13곳 중 5곳이 서비스 재개를 확정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CFD 상품을 운용했던 증권사 13곳 중 교보·메리츠·신한투자·DB금융투자증권이 9월 서비스 재개를 확정했고, NH투자증권이 10월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키움·하나·유진투자·KB증권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일단 서비스를 재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서비스 재개 여부가 미정이다. SK증권은 신규 고객 감소로 서비스 시행에 실익이 없다며 지난달 서비스를 종료했다.

CFD는 주식 거래의 매수와 매도 금액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일종의 '빚투' 거래 방식이다. 최소 10%의 증거금만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을 극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의 원인으로 CFD가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CFD 규제를 통해 진입장벽을 높였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절차에 증권사의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격 요건도 2년마다 증권사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당국이 대대적으로 제도보완에 착수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실상 CFD가 퇴출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로 인해 7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CFD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지난 상반기 신규 등록 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실제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 건수는 6175명으로, 작년 반기 대비 17% 줄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신규 등록 건수가 줄기는 했지만, 크게 변동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며 "CFD사태 혹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등의 원인 때문에 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등록된 개인 전문투자자가 있어서 CFD 거래가 재개되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될 것 같다"며 "향후 신규 등록 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봤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CFD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리라 전망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기에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CFD 거래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예로 키움증권의 정기 공시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CFD거래를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2020년 말 기준 국외기관 예치금을 5166억원대로 쌓았다. 2021년엔 3927억원, 2022년엔 2297억원을 유지하다 올해 상반기 CFD 거래 중단으로 예치금이 줄어들어 1461억원까지 줄어들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를 거래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제도가 강화됐다"면서 "향후 전문투자자의 등록자 수가 줄어들 수 있고 시장이 위축될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시장 규모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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