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감금·폭행·살해·시체유기'까지 한 20대 BJ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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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방송진행자(BJ)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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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방송진행자(BJ)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3월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시청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등학생인 C씨 등도 A씨와 함께 B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집을 나와 자신들과 함께 살던 B씨가 A씨 배우자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보거나 추행을 했다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에는 B씨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공범들과 함께 B씨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를 장기간 둔기 등으로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2022년 2월 119에 신고한 것을 막기도 해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을 충격과 고통, 유족의 엄벌 탄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A씨 범행에 가담한 C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시신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 폭행에 가담한 A씨 배우자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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