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이슈에 `미디어 규제 개편` 밀리나

김나인 2023. 8.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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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6기 공영방송 집중 예상
망 사용료·플랫폼 역차별 과제
규제 없는 OTT 환경개선 시급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5기가 MBC·KBS 이사장을 모두 해임하면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데 이어 '방통위 6기'가 출범을 앞뒀다. 5인 협의체의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 6기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문제에 이슈가 집중된 나머지,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에 필요한 제도 개편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23일부로 만료되면서 5기 방통위가 막을 내린다. 방통위는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가 2차 시한까지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르면 25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동관·이상인 위원만으로 6기 방통위가 출범하게 된다. 앞서 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지난 3월 임기를 마친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여당 추천 인사로는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시민사회 총괄본부 대변인을 맡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수 전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방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이외 2명은 야당이, 나머지 1명은 여당이 각각 추천한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을 핵심 타깃으로 삼을 전망이다. 5기 방통위는 지난 5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약 두 달 동안 야권 인사 해임 및 여권 인사 임명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를 꾀했다. MBC와 KBS 이사진은 '여대야소'로 정치적 구도가 바뀔 전망이다. 6기 방통위 출범 전부터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이사진 구성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며 "편파적인 뉴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영화라는 표현은 좋지 않지만, 정보의 유통도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디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자칫 공영방송 이슈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방송광고 규제 정비, 방송사업자 재허가 제도, 망 사용료 지급 등 미디어 플랫폼 역차별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를 중심으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부상하며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제도와 정책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방송법은 2000년에 마련된 제도 틀을 유지하고 있어 혁신과 서비스 경쟁이 어려운 구조가 이어져 오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반영한 규제 체계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사업자들은 OTT가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가 된 시점에서 시장 전체의 규제 틀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디어 시장에서 OTT와 플랫폼의 점유율이 커지는 만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디어 업계 한 관계자는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만큼 시장 획정을 다시 잡고 그에 따른 규제 방향성을 빨리 잡아줘야 한다"며 "IPTV의 경우 IPTV법이 있어 규제하고 있지만 OTT는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 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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