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29층 아파트' 허위광고로 조합원 모집'…분양대행사 대표 송치

양희문 기자 2023. 8.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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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 확보율을 허위로 광고해 조합원들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했다.

조합원들 중 120여명은 토지 확보 문제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자 A씨 등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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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부지 70~80% 정도이지만, 100% 확보했다고 속여
ⓒ News1 신웅수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아파트 부지 확보율을 허위로 광고해 조합원들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했다.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아파트 부지를 70~80% 정도만 확보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100% 확보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들 중 120여명은 토지 확보 문제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자 A씨 등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고소한 이들에게 받은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한다.

A씨는 "밑에 직원이 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 범행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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