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일해도 4시간 실업급여 받는다고?"…고용부 '허점' 개선

세종=조규희 기자 2023. 8. 22.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일 한'만큼 실업급여를 받는 체계 개편에 나선다.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았던 법망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개정한다.

고용부는 전반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으로 수급자 일부가 실직 이전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당정의 실업급여 개편 논의에 맞춰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장기 근속 실직자에게는 지급을 늘리고, 반복 수급자에게는 보장성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2023.7.25/사진=뉴스1

정부가 '일 한'만큼 실업급여를 받는 체계 개편에 나선다.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았던 법망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개정한다. 전반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은 추진하면서도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규정'부터 손보겠다는 의미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과 시행규칙 개선을 논의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한다. 이는 실업급여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다만 현재 규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4시간으로 간주한다. 하루 2시간씩 주5일을 일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월 41만원 가량을 수령하지만 실업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돼 월 92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과거에는 눈에 띄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예규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전문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하더라도 바로 예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는 28일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후에는 법제처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고용부는 전반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규칙, 예규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사안은 문제 발굴 후 바로 조치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기준 △실업급여 수급 기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저하 등의 문제는 정부 안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탓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현재 정부 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으로 수급자 일부가 실직 이전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이 179만9800원이었는데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월급이 실업급여를 역전했다.

실업급여 수령 요건도 우리나라의 경우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로하면 120일 이상 수급이 가능하다. △독일 실직 전 30개월 중 12개월 근로 △프랑스 24개월 중 130일 근로 △일본 2년 중 12개월 근로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수급 조건이 넓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탓에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수령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3.9% △2016년 31.1% △2019년 25.8% △2022년 28%로 감소 추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의 취지에 맞게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며 취업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