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세훈-김어준 밀약설’ 주장한 김용호 공소 기각…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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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밀약을 맺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으로 오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한 공소가 법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날인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이틀 뒤 김용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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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밀약을 맺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으로 오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한 공소가 법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날인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오 시장 측이 김용호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오 시장) 측이 피고인(김용호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오 시장 측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유튜버 김용호씨에게 △사과방송 송출 △잘못된 콘텐츠 즉각 삭제 △재발방지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김씨가 이를 모두 이행됐다"고 시사저널에 설명했다.
한편, 김용호씨는 작년 3월20일 유튜브 영상에서 "오 시장이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을 맡은 김씨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씨도 오 시장의 재선 등에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이틀 뒤 김용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또한 지난 5월18일 김용씨를 정보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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