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초과시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제한
한상훈 기자 2023. 8. 22. 16:10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을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한다.
시는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280여곳에 대해 이달부터 가맹점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번 가맹점 등록취소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주유소, 학원, 슈퍼마켓, 농축협 매장 등이다. 변경된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현황은 경기지역 화폐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농민수당 등 지역화폐 정책발행 금액은 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농축협에서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사랑카드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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