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탁 이의신청 잇딴 기각…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선고'"

이수민 기자 2023. 8. 22.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공탁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제3자 변제를 반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공탁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법원에 이의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법부의 철퇴 환영 입장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과 소송대리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가진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3.7.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시민단체가 정부의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공탁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쓰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해법이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철퇴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불의한 시도는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자국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원이 나서 제동을 건 것"이라며 "정부는 담당 재판부가 기각 결정에 덧붙인 따끔한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인식은 눈꼽만큼도 없이 '오른손이 주든 왼손이 주든,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그저 돈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며, 피해자들을 그저 돈만 받으면 되는 존재로 폄훼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8월14일), 광주지방법원(8월16일)에 이어 세 번째 판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제3자 변제를 반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공탁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법원에 이의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