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계약해지가 초강수?...업계선 ‘또쇼’ 코웃음치는 이유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관업체와 체결한 설계공모·감리용역 계약 11건(648억원)을 해지한다. 입찰 공고와 심사가 진행 중인 23건(892억원)의 용역도 모든 후속 절차도 중단된다.
동시에 퇴직자 미보유업체 가점 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시행해 전관업체의 용역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하면서 부실 설계·시공·감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원인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경책을 세우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관업체 배제가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지 않고 전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통상 공공주택 설계·감리 용역은 자본력과 인력, 경험, 역량을 보유한 사업체들이 담당한다. 그런데 전관들이 근무하는 곳을 제외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크게 줄어들어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거나 공공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전문가인 전관들의 활동 영역을 축소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관업체가 사업권을 쉽게 받아내는 구조를 단절하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관리감독과 철저한 안전 작업, 유착 직원에 대한 페널티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용역업체의 잘못과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전관을 보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도 무리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보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발주자의 사정 변경 등이다.
자연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전이 촉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결국은 국민 혈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다수의 용역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법적 검토를 진행한 뒤 발표한 사안이겠지만 현행법의 체계를 무시한 부분이 있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여겨진다”며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계약 취소 미인정이나 손해배상 의무 등 부작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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