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많이낸 187만 명 평균 132만 원 돌려받는다

권도경 기자 2023. 8.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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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5000억 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지난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4708억 원이 지급된다.

본인 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총 1664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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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5000억 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 원 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 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 원이다.

지난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4708억 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이다.

지난해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 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본인 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총 1664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선 건보공단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본인 부담 상한액은 1분위 87만 원, 10분위 780만 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까지 소득 1∼5분위까지만 적용됐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별도 상한액 기준이 전체 소득 분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분위 고소득자가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을 때 상한액은 지난해 598만 원에서 올해 1014만 원으로 높아졌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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