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최대 150만원 확대···9월부터 소급 적용[서울25]
유경선 기자 2023. 8. 22. 16:07
서울 성동구는 오는 9월부터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을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데 이어 바우처 형식으로 100만원을 더해 지원 규모를 늘린 것이다. 바우처 지급은 7~8월 출산한 산모에까지 소급 적용된다.
현금 지원은 출산모가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모 또는 부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바우처는 출산모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고 주소지가 성동구인 경우에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돼 이뤄지는 사업이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산후조리 종류별로 각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료 결제는 할 수 없다.
지원은 자녀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산후조리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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