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0개월 노숙한 외국인, 난민심사 소송 패소

강민경 2023. 8. 22.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데 반발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외국인 A 씨가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당시 A 씨의 신청 내용이 명백한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A 씨는 이후 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며 추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데 반발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외국인 A 씨가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북아프리카의 출신 국가에서 이슬람교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지난해 10월 출신국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종교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당시 A 씨의 신청 내용이 명백한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A 씨는 이후 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며 추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