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0개월 노숙한 외국인, 난민심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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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데 반발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외국인 A 씨가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당시 A 씨의 신청 내용이 명백한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A 씨는 이후 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며 추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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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데 반발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외국인 A 씨가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북아프리카의 출신 국가에서 이슬람교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지난해 10월 출신국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종교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당시 A 씨의 신청 내용이 명백한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A 씨는 이후 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며 추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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