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기소…현역의원 대상 살포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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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는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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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각 3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만들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는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는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달 4일 "증거 인멸"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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