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기소…'살포' 혐의 일단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19명 중 일부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 돈봉투 전달 혐의는 빠져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윤 의원을 수시로 구치소에서 불러 봉투를 건네 받은 수수자가 누군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19명 중 일부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금품 제공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