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봤어요" 법원의 판단은?

김경림 2023. 8. 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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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2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총 6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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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2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총 6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127시간 30분 걸렸다.

서민위는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0월21일 개인 5명과 함께 각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주목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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