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이 집 살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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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위탁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이에 국토부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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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위탁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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