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출석정지 기간 의원봉급 절반 삭감' 조례 개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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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가 윤리위원회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징계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을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해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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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됐을 경우 의정활동비.여비에 월정수당까지 지급 금지
출석정지 때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절반만 지급
징계사유가 질서유지의무 위반일 경우 3개월간 지급 금지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가 윤리위원회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징계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의회 심창욱(민.북구5)이 대표발의하고 강수훈.채은지.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등 7명의 시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319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월정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을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해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질서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나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절반은 감액하고 무죄 확정이나 징계처분 무효 등의 경우 미지급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지급 등이 그대로 이뤄지면서 하나마나한 징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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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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