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불만 품고 교육청 방화 꾀한 50대…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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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8)씨의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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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8)씨의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48)에게는 징역 3년, 딸(20)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미성년인 큰아들(18)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작은아들(17)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행동해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한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로 슬기롭고 평화롭게 풀어가며 솔선수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나머지 가족들도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일가족은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작은아들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춘천교육지원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이달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튿날 이 결과를 A씨 가족에 통보하면서 불복 절차도 안내했으나 A씨 등이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했다.
가족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행동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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