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집 안에 숨어서 기다리던 스토킹범…피해자 비명에 '체포'

이정화 에디터 2023. 8.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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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지구대에서 경고장을 발부받은 직후 전 연인 B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경고장까지 받았음에도 몰래 B 씨의 집에 들어가 기다린 것은 스토킹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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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 한 혐의로 지구대에서 경고장을 발부받은 30대 남성이 귀가 조처를 받자마자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오늘(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지구대에서 경고장을 발부받은 직후 전 연인 B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B 씨의 집에 여러 차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여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A 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해 B 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귀가 조처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B 씨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이를 모두 마친 밤 11시 45분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B 씨를 집 현관까지 데려다줬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이를 모두 마친 밤 11시 45분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B 씨를 집 현관까지 데려다줬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집 안에 A 씨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당시 A 씨는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구대에서 경고장을 발부받은 뒤 곧장 B 씨의 집으로 향했고, 미리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들어가 2시간가량 숨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경고장까지 받았음에도 몰래 B 씨의 집에 들어가 기다린 것은 스토킹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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