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무효 소송 제기

우종훈 2023. 8.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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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되고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보직 해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을 늦추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일이 없으며,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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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되고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보직 해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어제(21일) 수원지방법원에 보직 해임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도 냈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을 늦추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일이 없으며,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지난 2일 민간 경찰에 이첩 했다가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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