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기소···현역 의원 첫 재판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2일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2021년 4월24~28일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줄 현금 6000만원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봉투 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기소하고 돈봉투를 직접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는 기소에서 제외했다. 검찰이 지난 1일 청구한 윤 의원 구속영장에는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위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함했지만 공소장에선 빠진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당 의원 19명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정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 보완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 혐의는 수수자와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수자 특정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나 최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계속 수사할 여건을 마련해놓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 심사대에 올리지 못했다. 그러다 국회 비회기인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윤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의원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소속이던 이들은 이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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