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막고 잠적…1주일 만에 차 뺀 40대,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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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비 문제로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일주일간 막아 세웠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일주일간 주차한 채 방치해 이 건물 교통 및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임차인인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가 일주일만에 경찰 연락을 받고 차량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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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비 문제로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일주일간 막아 세웠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이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수사를 통해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일주일간 주차한 채 방치해 이 건물 교통 및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6월22일 오전 이 상가건물 입주 임차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상가임차인인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가 일주일만에 경찰 연락을 받고 차량을 옮겼다.
A씨는 건물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리단 측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가 입주민인 피고인 A가 관리단과 관리비와 주차비 납부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저지른 범죄"라면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건은 엄단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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