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에 불량 수도관까지…참여연대, 공익감사 청구

김예원 기자 2023. 8.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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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지난 몇 년간 인천 지역에서 발생했던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으로 상수도관 업체들의 입찰담합을 꼽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향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성민 변호사(시흥시민 상수도관 이물질 공익감사청구 대표)는 "2012년부터 3년간 담합업체들은 낙찰 물량을 임의로 나눠 납품해왔다"며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허위 물품이 공급되면서 상수도관 피복 박리 등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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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발 업체들, 물량 임의로 나눠 납품"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왼쪽부터)과 임재만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서성민 변호사가 22일 불량 상수도관 납품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몇 년간 인천 지역에서 발생했던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으로 상수도관 업체들의 입찰담합을 꼽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향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 공정위의 상수도관 입찰담합 조사 결과 발표로 이들 업체가 허위 물품을 제조 및 공급한 것을 알고도 이들 공공기관이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달청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안내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가 계약까지 맺었다고 지적했다.

서성민 변호사(시흥시민 상수도관 이물질 공익감사청구 대표)는 "2012년부터 3년간 담합업체들은 낙찰 물량을 임의로 나눠 납품해왔다"며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허위 물품이 공급되면서 상수도관 피복 박리 등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업체들이 LH 등 공공기관은 소송 제기 대신 수의 계약 등을 체결해 납품했다"며 "상수도관 입찰담합 및 불량제품이 납품되지 않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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