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기소

천민아 기자 2023. 8.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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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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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관련은 계속 수사 예정
일단은 6000만원 수수 혐의만 넘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원을 달라고 지시, 같은달 27일~28일 사이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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