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2023. 8. 22.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js6391@naver.com)]경북 칠곡군은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자발적 차량 이동 유도...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백종석 기자(=칠곡)(bjs6391@naver.com)]
경북 칠곡군은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된다.

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칠곡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칠곡군청 홈페이지 내 가입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 - 휘슬을 설치하고 가입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등) 혹은 민원 발생으로 인한 즉시 단속 대상, 경찰서·소방서 등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

[백종석 기자(=칠곡)(bjs6391@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