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1인당 평균 132만 원

정지용 2023. 8.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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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을 돌려줍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넘긴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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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가 지난해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을 돌려줍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으로 환급금은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넘긴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186만 6,370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본인부담금 #의료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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