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250일 특별단속…4829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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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개월간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4829명을 송치하고, 14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간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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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 70%로 가장 많아…148명 구속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8개월간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4829명을 송치하고, 14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간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4829명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다.
4829명 중 전임비나 복지비 등 각종 금품을 갈취한 이들이 3416명으로 전체의 70.7%에 달했다. 건설현장 출입방해나 작업거부 같은 업무방해가 701명(14.5%), 소속단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순이었다.
구속된 148명 중 83.8%인 124명이 금품을 갈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을 갈취한 노조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했으며, 형법상 '범죄집단조직·가입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들 중 3명은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도 1억5700만원을 갈취한 노조원 1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5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년간 유지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를 지속해 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누리집에 신고창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 고용관계를 바로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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