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학여행 전부 취소될 판"…법제처 유권해석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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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의 수학여행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인데,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도 교육과정의 하나이므로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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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의 수학여행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인데,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도 교육과정의 하나이므로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와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며 ▲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지침을 모두 지키려면 1대 당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또 관할 경찰서에 운행 구간 횟수를 신고한 뒤 어린이만을 위해 운행해야 하며, 통근·관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업계 입장에서는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경찰과 교육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매일신문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라는 목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아직까지 위반 시 단속·적발하라는 구체적 방침이 없어 신고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에 '필요시 신고해 달라'고 홍보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도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도 기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에 수학여행을 죄다 취소해야 할 판"이라며 "법 개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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