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공무원보수규정 적용 부당" 대학교수 파기환송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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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한 대학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대학 A 교수가 대학(학교법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민사소송에서 A 교수에게 7천900여만원의 임금과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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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복직한 대학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대학 A 교수가 대학(학교법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민사소송에서 A 교수에게 7천900여만원의 임금과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교수는 대학 측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족하게 지급한 임금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017년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대학 측이 항소해 열린 2심 재판에서 패소한 A 교수는 상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A 교수의 손을 들어주고 2심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결국 다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한 A 교수는 1심 판결 이후 누적된 임금 미지급분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과거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2014~2022년 보수 차액 7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교수는 과거 대학 측 비위를 내부 고발했다가 해임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고, 그 과정에서 이번 임금 소송도 제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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