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삼성 계열사 대표 무죄

김혜린 2023. 8.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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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직원 6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만천 원에서 만8천 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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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규모나 피고인이 맡은 역할, 협의회 회비 공제가 이뤄진 기간 등을 종합하면 구 전 대표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단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직원 6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만천 원에서 만8천 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노사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는 정식 노조가 아니어서 회비 공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지만, 구 전 대표는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구 전 대표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부쳤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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