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삼성 계열사 대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직원 6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만천 원에서 만8천 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규모나 피고인이 맡은 역할, 협의회 회비 공제가 이뤄진 기간 등을 종합하면 구 전 대표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단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직원 6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만천 원에서 만8천 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노사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는 정식 노조가 아니어서 회비 공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지만, 구 전 대표는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구 전 대표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부쳤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킬러문항' 팔아 5년간 5억...교사 297명 학원 돈 받았다
- 밀크셰이크 마시고 3명 사망...'공포의 가게' 뒤늦게 밝혀진 원인 [지금이뉴스]
- 신림동 살인 피해자 질식사 추정...'살인·살인예고' 기사 열람
- 서울 지하철 '무제한 이용권' 나온다...외국인 관광객 겨냥
- '팁 문화' 등장에 누리꾼들 "식품위생법 위반"…관련 법 살펴보니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