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구글 등에 AI 뉴스 저작권 침해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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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내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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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5대 요구 사항은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이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 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내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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