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0개월 노숙 외국인, 난민심사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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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외국인이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남승민 판사는 22일 북아프리카 출신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북아프리카 출신국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종교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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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외국인이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남승민 판사는 22일 북아프리카 출신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북아프리카 출신국을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종교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 신청을 했다. 그는 “저는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데 출신 국가에는 이슬람교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면서 난민 심사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담당자는 “명백한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0개월 넘게 당국으로부터 하루 2끼 식사만 제공받은 채 공항 출국 대기실이나 출국 게이트 앞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했다. 앞서 인권단체는 난민 신청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난민법에 따라 그의 국적·나이·이름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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