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논란 '해병대원 사망사고' 점입가경…고발·소송전 비화

김관용 2023. 8. 22.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이라면서 "(사단장은)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그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강물에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전 간에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그 과실이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동수사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서 뺀 1사단장 고발
국방부법무관리관 및 검찰단장도 고발 예정
해병대사령관 상대로는 보직해임 무효 소송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이라면서 “(사단장은)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그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강물에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전 간에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그 과실이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병 1사단장은 비록 자신의 부하들이지만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을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1사단장이 수해복구작전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바꿔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장 (사진=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법률대리인)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현장지휘를 맡았던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는 삭제하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로 적시된 대대장의 변호인을 겸임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발표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우는 상황에서 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다”고 경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박 대령 측은 “향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며 “이 사건 법률 보좌(해석)를 잘못한 3명(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 측은 전날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경북경찰서에) 이첩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