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과 연인" 방송서 거짓 인터뷰 30대 징역 6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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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최신종(34)에게 살해된 여성 2명 중 1명에 대해 '최신종과 사귀던 사이였다'고 거짓 방송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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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정 보도 촉구 목적, 미필적 고의 등 참작"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3년 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최신종(34)에게 살해된 여성 2명 중 1명에 대해 '최신종과 사귀던 사이였다'고 거짓 방송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신종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2020년 5월1일 오후 8시55분께 한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종과 (피해자) B씨(사망 당시 34·여)는 연인 관계였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 당시 최신종은 같은 해 4월 각각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당 프로그램 작가에게 먼저 연락해 "최신종과 잘 아는 사이다. 경찰보다 내가 더 많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나이 서른 넘은 사람(최신종)이 100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두 사람(최신종과 B씨)이 두 달 정도 만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현금과 팔찌도 (B씨) 스스로 빌려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실제 방송에 그대로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최신종의 아내 지인으로, 두 사람은 사귀던 사이가 아니었다. 최신종은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기 전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과 팔찌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 2020년 4월15일 0씨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승용차 안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다음 시신을 임실과 진안 사이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82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9일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서 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부산 여성을 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버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된 최신종은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방송사에 먼저 연락해 공연히 적시한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파성이 큰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이 적시됨으로써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기관의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고의의 정도 또한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데다 프로그램에서 허위 사실이 반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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