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 윤 대통령 상대 해임취소 소송

노지민 기자 2023. 8.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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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2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 전 이사장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해임 처분은 신속하게 정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그 이유로 절차상 해임 안건의 상정 과정은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했고,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김효재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과 김 위원의 의결 참여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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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피고로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권익위, 남 전 이사장 부정청탁법 조사 결과 대검찰청 및 방통위에 이첩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최근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2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 전 이사장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해임 처분은 신속하게 정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그 이유로 절차상 해임 안건의 상정 과정은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했고,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김효재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과 김 위원의 의결 참여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남 전 이사장은 앞서 방통위가 14일 해임제청을 하면서 밝힌 사유에 대해 “관련 법령과 경영 상황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것들이며, 권익위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방송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KBS 이사를 위법한 절차를 통해 자의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언론에 대해 '움츠림 효과'(Chilling Effect·위축효과)를 강요하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방통위, 기피신청 기각하고 KBS이사장 해임 건의 강행]

[관련기사: KBS, 이사장 해임 제청에 “공영방송 부당한 압력 멈추길”]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남영진 전 이사장 등 제12기 이사진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BS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남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결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선 “불법적인 해임에 이어 권익위 신고자인 KBS노동조합이 주장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대로 소명도 받지 않고 거의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신고를 접수 받은 뒤 한 달간 KBS로부터 제출 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 업체 자료,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권익위가 밝힌 남 전 이사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 가액 3만 원을 초과해 공직자·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 △예산 및 회계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 원 상당이며 △기타 분할결제 등이 의심되는 경우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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