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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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수사해 온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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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제3자뇌물죄는 형법 130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징역형이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수사해 온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7개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이 대표는 “적법한 성남시의 행정”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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