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군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나서

전원 기자 2023. 8.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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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화지역 지정 등 분산에너지 중심지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최근 시군 에너지부서 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포함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대효과와 전남도의 대응방향 설명, 시군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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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 권역별 계획 수립 위한 용역 발주
재생에너지 전용 산단 조성 등도 추진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남 시군 간담회.(전남도 제공) 2023.8.22/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화지역 지정 등 분산에너지 중심지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최근 시군 에너지부서 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포함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대효과와 전남도의 대응방향 설명, 시군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통합발전소(VPP), 유연성 자원(P2H 등 섹터커플링) 실증 등을 통해 미래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 직접 거래를 통해 저렴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등 재생에너지(RE100) 기업 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법이 시행되는 2024년 6월까지 10개월여를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전남형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역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9월초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국내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글로벌 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도내 최적지에 19개소의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산단 조성계획에 맞춰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분산에너지 정의 확대 △특화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 한도 폐지 △분산 편익 재정지원 확대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강화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되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손명도 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남도는 전국 제1의 재생에너지 설비량과 발전량을 보유하고 있어 분산에너지 산업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며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전력시스템 실증과 국제 재생에너지100 수요기업을 유치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40㎿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와 열병합발전소 등 500㎿ 집단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시장·군수나 민간기업이 계획을 세워 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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