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송도 관광호텔 취소위기 넘겨…행정처분 '조건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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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한을 맞추지 못해 취소위기에 몰렸던 '롯데몰 송도'의 관광호텔(리조트) 건립사업이 무산위기를 넘겼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롯데몰 송도 관광호텔 사업승인 취소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고 '조건부 행정처분 유예'를 결정했다.
이를 어기면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롯데 측의 관광호텔 건립사업 준공시한은 지난해 초였지만 올해 4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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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사업기한을 맞추지 못해 취소위기에 몰렸던 ‘롯데몰 송도’의 관광호텔(리조트) 건립사업이 무산위기를 넘겼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롯데몰 송도 관광호텔 사업승인 취소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고 ‘조건부 행정처분 유예’를 결정했다.
조건은 △2026년 말까지 준공 △분기별 진행상황 보고다. 이를 어기면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롯데 측의 관광호텔 건립사업 준공시한은 지난해 초였지만 올해 4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롯데 측이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위기를 맞았으나 이번 행정처분 유예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롯데몰 송도는 백화점과 리조트를 합친 형태로 국제업무지구 A1블록에 들어선다.
‘백화점 몰’은 프리미엄관, 스트리트몰, 체험형 와인 매장을 분리형 건축물로 짓고 다양한 형태의 풀(Pool)과 테라스가 어우러지는 지상 21층, 200여 객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한다.
또한 중앙광장에는 도심속 해변(수변광장)과 녹지공간이 함께하는 ‘플라주’가 조성된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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