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25일 임명 강행할 듯

최동현 기자 2023. 8.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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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며 "오는 24일 시한으로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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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한 정해 재송부 요청…"업무 공백 최소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며 "오는 24일 시한으로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여야가 1차 채택 기한인 전날(21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을 거듭하다 시한 내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에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야가 2차 시한까지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르면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 만료(23일)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통위 업무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2차 시한 도과 후 지체 없는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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