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 로앤굿 ‘채용공고’ 무단 삭제...공정위 제소 검토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8.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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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변협, 독점규제법·표시광고법 위반”
변협이 과징금 20억 받은 것과 유사사례 주장
변협 “법 위반 소지 공고는 삭제” 반박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변협 홈페이지 캡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앤굿이 올린 사내변호사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로앤굿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을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앤굿은 지난 11일 변협에 사내변호사 채용공고를 올렸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채용 공고는 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올라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협은 별다른 안내 없이 로앤굿 채용공고를 삭제했다.

로앤굿이 변협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의하자 변협 측은 “변협 정책상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채용 공고 등록이 어렵다”고 말했다. 법률 플랫폼은 채용 공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냐는 질문엔 “아니”라며 “별도로 공지사항 등으로 게시돼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올라온 로앤굿 채용공고가 삭제됐다. [독자제공]
이에 로앤굿은 변협에 대한 공정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압박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해 소속 회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속 회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는 소속 변호사회원들이 자신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앤굿 관계자는 “이번 변협의 로앤굿 채용공고 무단 삭제 역시 유사하다”며 “변협은 단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이 특정 기업의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해버린 것으로 독점규제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 관계자는 “변협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채용공고를 삭제해왔다”며 “소속 변호사가 법을 위반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와 여야는 한목소리로 변협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변협이 중소기업의 혁신 사업을 방해해 막대한 손실을 입힌 만큼 검찰 고발 여부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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