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에 해외연구기관 참여 허용...상대평가로 하위 20%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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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내 R&D에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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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내 R&D에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R&D 사업 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 조정하며, 과도하게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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