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온라인 교육

정경규 기자 2023. 8. 22.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9월20일까지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고 관리원이 운영을 맡아 무료로 실시된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20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와 입주자도 참여 가능
[진주=뉴시스]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9월20일까지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고 관리원이 운영을 맡아 무료로 실시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우선 대상이며, 관심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나 입주자도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통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하자심사 신청 방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전면 개편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하자분쟁 사건 신청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계획되어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