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담합' 광주 대리점주 31명 중 20명 첫 재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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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를 올린 광주 지역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주 31명 중 20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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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담합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를 올린 광주 지역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주 31명 중 20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2일 102호 법정에서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복 대리점주 3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입찰 공고 게시 뒤 광주 5개 구를 권역별로 나눠 낙찰 예정 학교들에만 번갈아 입찰했다.
사전 정보 교류(전화·문자·대면 상의 등)로 투찰가(희망 낙찰가)를 특정 금액대에 맞췄다.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낙찰 예정자와 일명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투찰가를 공유했다.
들러리 업체가 낙찰 예정 업체보다 500원~1000원가량 높게 금액을 써냈고, 예정 업체가 최고가로 낙찰받았다.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미담합 업체)에는 입찰 포기를 종용했다.
범행 업체는 총 45곳으로 각각 최소 3차례, 최대 39차례 담합했다. 낙찰률은 평균 96% 이상이었다.
이런 행위로 교복 낙찰가가 평균 24%가량 높아졌고, 대리점주들은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교복값은 평균 23만 7500원에서 29만 6500원으로 올랐고 학생들이 매해 인당 약 6만 원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복값이 매해 오르면서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서민의 교복비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대리점주 31명 중 20명은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11명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출석했다.
검사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20명에 대해선 죄책 등을 고려해 추후 구형키로 했다.
재판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출석한 11명에 대해선 속행해 증거조사와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담합 업체에 입찰 제한 등의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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