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조사 받자마자 전 연인 집 들어가…피해자 비명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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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자마자 또 다시 전 연인의 집에 몰래 침입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 2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수원시 내 전 연인인 3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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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자마자 또 다시 전 연인의 집에 몰래 침입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 2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수원시 내 전 연인인 3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A씨는 B씨의 스토킹 신고로 지구대에 불려 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B씨의 집에 여러 번 찾아가거나 계속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였다. 이어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뒤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지구대를 나서자마자 곧장 B씨의 집으로 향했고,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내부로 들어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마친 뒤인 같은 날 밤 11시 45분쯤 비상상황에 대비해 B씨를 집 현관 앞까지 데려다줬다.
그러고는 B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A씨를 발견해 비명을 질렀고, 현장에 있던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흉기 등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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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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