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경찰 스토킹 조사받고 또…전 여친 주거침입 30대 검거

양효원 기자 2023. 8.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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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경고장을 받고 귀가한 30대 남성이 또 다시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조치 후 B씨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오후 11시 50분께 집 현관까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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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경고장을 받고 귀가한 30대 남성이 또 다시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2일 수원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수원시 소재 전 여자친구 B(30대)씨 집 안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그는 이미 같은 날 오후 9시께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잡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였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B씨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경고장 발부와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뒤 귀가 조치했다.

당시 B씨는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조치 후 B씨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오후 11시 50분께 집 현관까지 동행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B씨는 현관문을 열고 비명을 질렀고,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구대에서 나오자마자 B씨 집으로 향했고, 9시 30분께부터 2시간 이상을 B씨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온 것'이라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장을 받고난 뒤에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있던 것은 스토킹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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