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전환… 제3자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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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 의혹 핵심 관계자 등의 진술·경기도 및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에 대북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북한에 300만달러를 송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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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했던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였고 300만달러는 당시 도지사 방북 추진비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며 일부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 의혹 핵심 관계자 등의 진술·경기도 및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에 대북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북한에 300만달러를 송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검찰은 이른 시일 내 그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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