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해자 질식사 추정”... 살인범, 범행 전 ‘성폭행·살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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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받아 구체적인 사안을 규명하고 최씨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살인 고의성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최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피해자 사망 후 강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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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21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나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최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흔적이 있으나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모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받아 구체적인 사안을 규명하고 최씨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살인 고의성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최씨는 너클을 사용한 것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살인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 전화·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 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피해자 사망 후 강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살해 의도’ 유무에 따라 갈리는 강간치사와 강간살인은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반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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