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분리 경고 받자마자 전 연인 집 침입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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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스토킹 신고로 분리조치를 받자마자 또다시 집에 몰래 숨었다 발각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21일) 오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수원지역 소재 전 연인 B씨(30대·여)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다.
경찰은 체포한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이송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한 뒤, 귀가조치 시켰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여부를 떠나 분리조치를 했음에도 경고를 무시한 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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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전 연인의 스토킹 신고로 분리조치를 받자마자 또다시 집에 몰래 숨었다 발각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21일) 오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수원지역 소재 전 연인 B씨(30대·여)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인 지난 17일부터 꾸준히 B씨를 찾아 재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그동안 여러차례 '이러지말라'는 취지로 거절의사를 표했으나 A씨가 여러차례 연락을 하고 스토킹 행각을 벌이자 신고했다.
경찰은 체포한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이송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한 뒤, 귀가조치 시켰다.
긴급응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 B씨는 경찰서로 동행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경찰과 함께 귀가했다.
경찰은 B씨가 집 안으로 잘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 내부까지 동행했는데 그사이 B씨 주거지에 도착한 A씨를 발견한 경찰은 그를 같은 날 11시45분께 긴급체포 했다.
당시 A씨는 지구대에서 귀가조치 받자마자 평소 알고있던 B씨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통해 집 안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간 것 뿐이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여부를 떠나 분리조치를 했음에도 경고를 무시한 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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