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1사단장 후속 인사 결재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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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달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이후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교체를 검토했으며 후임 인사까지 내정했었단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수사단장(박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서명 결재한 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의 독대에서 후임 1사단장 인선에 대해 서명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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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으로 A소장 고려했다가 동의 못 얻어 부사령관 내정" 주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달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이후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교체를 검토했으며 후임 인사까지 내정했었단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병대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수사단장(박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서명 결재한 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의 독대에서 후임 1사단장 인선에 대해 서명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이 장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이후 이 장관은 김 사령관과 약 15분간 독대했다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박 대령 측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28일 박 대령으로부터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최초 보고받았고, 이후 지난달 30일 박 대령과 함께 해당 보고서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 장관에게 차례로 대면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은 당초 임 사단장 후임으로 A소장을 고려했으나, 관련 동의를 얻지 못해 정종범 부사령관(소장)을 내정했다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이 같은 임 사단장 후임 인사에 관해서도 이 총장과 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이 같은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 "(김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서 해병대 1사단장 후속인사에 대한 결재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의 결재를 받은 뒤 채 상병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이달 2일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보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김 사령관을 통해 해당 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를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했다. 현재 박 대령은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돼 있는 상태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그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조사본부는 전날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해병대 수사단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가운데 임 사단장을 비롯한 4명은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다른 군 관계자 4명 중 대대장 등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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