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5단체 "교권보호 입법 속도 내야" 공동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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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단체들이 교권 보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는 법률 개정 공동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며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다만, 오늘 요구안에는 쟁점이 된 중대한 교권 침해 활동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요구는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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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단체들이 교권 보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는 법률 개정 공동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며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교육청에 배치하는 조항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고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수사 착수 전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오늘 요구안에는 쟁점이 된 중대한 교권 침해 활동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요구는 빠졌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별도 성명을 내고, 학생부 기재와 학생인권조례개정은 교원 대다수가 찬성한 핵심 교권 보도 대책으로, 반드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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